꼭맞는것을 찾기란
2010년 3월 9일 화요일
3월 9일 <예금 하나마나 0.81% 실질금리>
2010년 1월 26일 화요일
1월 26일 <펀드이동.. 산넘어 산>
판매사를 이동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날 기자가 직접 펀드 판매사를 옮겨봤다.
한 지인의 소개로 M생명사에 대부분 펀드자산을 맡겨온 기자는 그동안 지점이 적어 펀드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바꿔보고자 지점이 많은 H증권사로 펀드를 옮기기로 했다.
오전 9시10분께 H증권사 여의도 본점 객장에 찾아가 펀드를 이 증권사로 이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자 원래 펀드를 가입했던 판매회사에서 '펀드판매사 이동계좌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담당 직원은 기자가 만약 이동을 마칠 경우 '펀드판매사 이동 고객 1호'라며, 이동이 가능한 펀드리스트를 뽑아줬다. 펀드판매사 이동계좌 확인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조언도 해줬다.
이에 따라 사무실로 돌아와 온라인으로 펀드판매사 이동계좌 확인서가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해당 계좌를 온라인 펀드거래가 가능한 계좌로 신청했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당초 이동하려는 판매사에 한 번만 방문해 펀드이동을 마치려던 기자의 시도는 실패했다.
또 여의도 M생명 지점을 찾아갔으나 폐점돼 마포구 소재 지점으로 갔으나 이 지점 역시 인근 지점과 통합되는 바람에 다시 15분여 걸은 뒤에야 M생명 지점에 가서 펀드 이동이 가능했다.
이 제도 참여사는 은행 18곳, 증권사 41곳, 보험사 10곳 등 모두 72개사다. 하지만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곳은 이중 85%에 그쳐 판매사를 바꿀려면 금융감독원이 나, 해당 회사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증권사나 보험사 중 지점이 적은 회사는 사전에 원판매사와 이동판매사에 실제 이동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보험사는 이날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60%에 불과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 공모펀드 5천746개 중 이동이 가능한 펀드는 2천226개로 38.7%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판매사나 이동희망판매사가 해당 펀드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이동이 가능한 펀드는 더욱 제한돼 꼭 양측에 사전확인을 해야 한다.
M생명 지점에 도착해 근무처인 여의도에 지점이 없어 펀드를 이동하고 싶다고 했더니 M생명에 보유중인 펀드 5개 중 해외펀드 3개를 제외하고 국내펀드 2개를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직원은 H증권사로는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다며, 이체를 해줬다.
이때 닷새 이내에 H증권사에 가서 이동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동신청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닷새 이내 마음이 바뀔 경우 전화 한 통으로 이동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 직원은 설명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여의도 H증권 본점으로 돌아와 새로 계좌를 개설한 뒤 펀드 이동 신청서를 쓰고 판매사 이동을 요청, 이동절차를 완료했으며 모두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하지만 판매사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은 증권예탁원 중계시스템을 통해 원판매사와 이동판매사간 정보전송 이후 계좌대체가 끝나는 26일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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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이것만은 알고하자, 변액유니버설보험(2)
자료 보관차원에서 올린것이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메일이나 블로그에 올려주세요.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4일 토요일
실손보험의 유언 + CMA의 변화
다양한 사건과 이슈, 제도의 변화로 어수선한 가운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중대한 이슈가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발효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제적으로 조금씩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눈감고 코베어질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거죠.
오늘은 그런 일들 두어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보험의 대대적인 변화
앞서 여러번 보내드린 메일과 게시물을 통해 7월 15일 이후 기존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 거기에 또(!) 추가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경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i) ~7월 14일
기존 보험 특약 그대로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1억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
갱신형 상해의료실비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하시고 보상 받을때 본인 부담금을 100%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ii) 7월 15일 ~ 9월 30일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를 가입하면 최초 갱신시 (3년 또는 5년후 도래)까지만
본인 부담금 100% 보장을 받고그후로는 90%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2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함)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는 최초 갱신시까지는 자기부담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그 후로는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병원은 2만원을 강제로 부담해야하며약제비 8천원을 따로 부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3만원의 금액이 나왔으면
현행 질병 통원의료비의 경우 자기 부담금 5천원을 일괄 제외한 2만 5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최초 갱신 이후로는 종합병원부담금 2만원 + 약제비 8천원 = 2만 8천원이므로 겨우 2천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일반상해의료실비는 업체에 따라 3년만기 이하의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일반상해의료실비를 가입하면 현재는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담보를 가입하지 못하면 상해로 인한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시 보상이 안됩니다.
iii) 10월 1일~
질병입원의료비는 가입즉시 90%만 보장하고,
질병통원의료비는 병의원별 부담금 + 약제비부담금을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해의료비 담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괄삭제)
너무 많은 것이 없어진다고나 할까요. 서둘러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7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는 거의 대란에 가까운 가입 러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산 처리 상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서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실비보상 보험 가입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도입으로 인한 CMA의 변화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소액지급결제 기능이 증권사에도 도입됨에 따라2009년 7월 3일 부터
증권사에서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결제,스쿨뱅킹,은행이체,월급통장,공과금/지로납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동양종합금융증권 CMA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새로운 체크/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수수료 면제 은행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 현금카드 발급불가)
변경발급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1년후부터 은행 CD/ATM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은행 연계 CMA현금카드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7월 1일부터 우리은행측의 정책에 따라
이미 영업시간외 출금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선택하신 수수료 면제 은행에서는 365일 출금 수수료가 무료이며
6개월한 한시적으로 온라인 은행이체 수수료도 면제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은행통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증권사 통장으로도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CMA '제휴' 신용카드가 아닌 CMA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CMA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은행 제휴 가상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CMA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증권사에 이 기능이 주어지면서 은행과 증권사는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측이 7월 1일부로 즉각적인 수수료 부과 방침을 단행한것도 그런 이유인거지요.
번거롭더라도 온라인이나 영업점을 통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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