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4일 토요일

실손보험의 유언 + CMA의 변화

 

다양한 사건과 이슈, 제도의 변화로 어수선한 가운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중대한 이슈가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발효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제적으로 조금씩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눈감고 코베어질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거죠.

오늘은 그런 일들 두어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보험의 대대적인 변화

앞서 여러번 보내드린 메일과 게시물을 통해 7월 15일 이후 기존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 거기에 또(!) 추가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경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i) ~7월 14일

기존 보험 특약 그대로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1억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

갱신형 상해의료실비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하시고 보상 받을때 본인 부담금을 100%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ii) 7월 15일 ~ 9월 30일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를 가입하면 최초 갱신시 (3년 또는 5년후 도래)까지만

 

본인 부담금 100% 보장을 받고그후로는 90%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2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함)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는 최초 갱신시까지는 자기부담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그 후로는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병원은 2만원을 강제로 부담해야하며약제비 8천원을 따로 부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3만원의 금액이 나왔으면

현행 질병 통원의료비의 경우 자기 부담금 5천원을 일괄 제외한 2만 5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최초 갱신 이후로는 종합병원부담금 2만원 + 약제비 8천원 = 2만 8천원이므로 겨우 2천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일반상해의료실비는 업체에 따라 3년만기 이하의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일반상해의료실비를 가입하면 현재는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담보를 가입하지 못하면 상해로 인한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시 보상이 안됩니다.

 

iii) 10월 1일~

질병입원의료비는 가입즉시 90%만 보장하고,

질병통원의료비는 병의원별 부담금 + 약제비부담금을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해의료비 담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괄삭제)

 

너무 많은 것이 없어진다고나 할까요. 서둘러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7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는 거의 대란에 가까운 가입 러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산 처리 상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서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실비보상 보험 가입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도입으로 인한 CMA의 변화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소액지급결제 기능이 증권사에도 도입됨에 따라2009년 7월 3일 부터 

증권사에서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결제,스쿨뱅킹,은행이체,월급통장,공과금/지로납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동양종합금융증권 CMA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새로운 체크/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수수료 면제 은행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 현금카드 발급불가)

변경발급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1년후부터 은행 CD/ATM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은행 연계 CMA현금카드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7월 1일부터 우리은행측의 정책에 따라

이미 영업시간외 출금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선택하신 수수료 면제 은행에서는 365일 출금 수수료가 무료이며

6개월한 한시적으로 온라인 은행이체 수수료도 면제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은행통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증권사 통장으로도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CMA '제휴' 신용카드가 아닌 CMA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CMA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은행 제휴 가상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CMA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증권사에 이 기능이 주어지면서 은행과 증권사는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측이 7월 1일부로 즉각적인 수수료 부과 방침을 단행한것도 그런 이유인거지요.

 

번거롭더라도 온라인이나 영업점을 통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백승록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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