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3일 수요일

<img src="http://blogimgs.naver.com/nblog/ico_scrap02.gif" class="i_scrap" width="50" height="15" alt="링크스크랩" /> 해외펀드 비과세 '3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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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외펀드 비과세 '3가지 함정'

 

해외펀드 비과세 '3가지 함정'
머니투데이 2007-05-23 10:09:34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법시행후 손실전환 원금 까먹어도 과세…채권수익땐 세금 떼]

투자자들이 해외펀드의 주식매매차익(15.4%) 비과세 방침이 결정되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펀드 비과세를 받더라도 마냥 즐거운 일 만은 아니다. 환매 시점에 따라 오히려 세금을 더 물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외펀드는 비과세 시점부터 과세 근거인 '과표기준가'를 새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전 해외 주식매매로 얻은 이익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크게 3가지 경우 종전보다 세금을 더 물어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환매시점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매후 주가 떨어지면 稅부담 는다

예컨대 해외펀드에 투자한 A씨가 세제혜택 시행일 전에 주식매매차익으로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시행일 이후 주가 하락으로 100만원 손실이 생긴 시점에 환매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비과세 혜택 이전이라면 A씨는 총 100만원을 벌은 셈이므로 15만4000원(매매차익 100만원의 15.4%)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결과는 2배 많은 30만8000원의 세금을 물어야 된다.

세제혜택을 받아도 세금을 더 낸 원인은 법 시행 시점부터 새 과표기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 주식매매차익만 따로 계산하는 데 있다. A씨가 비과세 시행 이전에 벌은 주식매매차익 200만원의 15.4%(30만8000원)를 내면서 빚은 결과다. 물론 법 시행 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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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이익은 100만원이지만 비과세 이전 주식매매차익 200만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
◆손실 났는데 세금 낼 수도

원금을 까먹었어도 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생긴다. 법 시행일 이전 펀드의 해외 주식투자 이익이 200만원이었고 세제혜택을 받은 후 증시가 급락,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환매하면 30만8000원(법 시행전 매매차익 200만원의 15.4%)의 세금을 물어야 된다. 투자자는 환매 후 손에 쥔 이익이 없어도 비과세 전 주식매매차익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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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차익은 이익금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손실이 났어도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
◆'본전'이라도 채권이자엔 세금

현행 제도(해외펀드 비과세 시행 전)는 해외펀드의 주식·채권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15.4% 세금을 부과했다. A씨가 채권이자로 100만원을 벌고 해외주식투자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면 수익이 '제로'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하지만 해외펀드 비과세가 적용되면 주식매매차익만 해당되므로 채권에서 얻은 이자에 대해 15.4% 과세한다. 따라서 A씨는 수익이 없더라도 채권이자 100만원의 15.4%인 15만4000원을 내야된다.

김선중 자산운용협회 회원지원부 주임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펀드 비과세가 소급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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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자의 과세로 인해 손익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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