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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4일 토요일

실손보험의 유언 + CMA의 변화

 

다양한 사건과 이슈, 제도의 변화로 어수선한 가운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중대한 이슈가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발효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제적으로 조금씩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눈감고 코베어질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거죠.

오늘은 그런 일들 두어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보험의 대대적인 변화

앞서 여러번 보내드린 메일과 게시물을 통해 7월 15일 이후 기존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 거기에 또(!) 추가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경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i) ~7월 14일

기존 보험 특약 그대로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1억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

갱신형 상해의료실비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하시고 보상 받을때 본인 부담금을 100%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ii) 7월 15일 ~ 9월 30일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를 가입하면 최초 갱신시 (3년 또는 5년후 도래)까지만

 

본인 부담금 100% 보장을 받고그후로는 90%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2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함)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는 최초 갱신시까지는 자기부담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그 후로는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병원은 2만원을 강제로 부담해야하며약제비 8천원을 따로 부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3만원의 금액이 나왔으면

현행 질병 통원의료비의 경우 자기 부담금 5천원을 일괄 제외한 2만 5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최초 갱신 이후로는 종합병원부담금 2만원 + 약제비 8천원 = 2만 8천원이므로 겨우 2천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일반상해의료실비는 업체에 따라 3년만기 이하의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일반상해의료실비를 가입하면 현재는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담보를 가입하지 못하면 상해로 인한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시 보상이 안됩니다.

 

iii) 10월 1일~

질병입원의료비는 가입즉시 90%만 보장하고,

질병통원의료비는 병의원별 부담금 + 약제비부담금을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해의료비 담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괄삭제)

 

너무 많은 것이 없어진다고나 할까요. 서둘러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7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는 거의 대란에 가까운 가입 러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산 처리 상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서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실비보상 보험 가입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도입으로 인한 CMA의 변화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소액지급결제 기능이 증권사에도 도입됨에 따라2009년 7월 3일 부터 

증권사에서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결제,스쿨뱅킹,은행이체,월급통장,공과금/지로납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동양종합금융증권 CMA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새로운 체크/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수수료 면제 은행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 현금카드 발급불가)

변경발급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1년후부터 은행 CD/ATM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은행 연계 CMA현금카드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7월 1일부터 우리은행측의 정책에 따라

이미 영업시간외 출금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선택하신 수수료 면제 은행에서는 365일 출금 수수료가 무료이며

6개월한 한시적으로 온라인 은행이체 수수료도 면제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은행통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증권사 통장으로도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CMA '제휴' 신용카드가 아닌 CMA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CMA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은행 제휴 가상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CMA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증권사에 이 기능이 주어지면서 은행과 증권사는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측이 7월 1일부로 즉각적인 수수료 부과 방침을 단행한것도 그런 이유인거지요.

 

번거롭더라도 온라인이나 영업점을 통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백승록
재무설계사

(주)비큐러스 + 동양종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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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4일 수요일

실손보험 가입시 이것 만큼은 꼭 챙겨야한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백승록입니다.

 

실손형 의료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100세 만기 특약을 포함한 상품인가?

 

2008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의 경우는 같은 실손보험이라 하더라도 전체 특약이 80세 만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하신 상품명 뒤에 0808이 명시된 상품부터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위로금, 화상위로금, 일당등이

100세로 조정된 상품입니다.

같은 비용을 내고 8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것보다는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게 낫겠죠.

특히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87세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80세 보장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질병보장특약은 모두 80세입니다.)

 

2.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장한도는?

 

2008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질병입원의료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질병통원의료비는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0808이후의 상품부터 질병입원의료비 1억원, 질병통원의료비 5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질병입원의료비는 동일 질병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한 입원비중 본인부담액을 100% 지급해준다는 뜻이며

동일질병이 아닌 것으로 입원했을때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등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도를 50만원으로 잡으면 보장 금액은 커지지만 자기부담금이 2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즉 1회 통원시의 비용이 2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질병통원치료비는 30만원(본인부담금 5천원)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통원시 사용한 금액이 5천원만 넘으면 다 보상받을 수 있죠.

 

이것도 1억/30만원 콤비를 3천만원/10만원이나 5천만원/20만원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조정안에서는 통원시 자기부담금을 최대 2만원까지로 무조건 올리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미리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기존 3천만원/10만원 가입자는 1억/30만원으로 옮겨타시는게 유리하겠구요.

 

3.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를 선택할것인가, 상해의료비를 선택할 것인가?

 

질병에 관해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질병입원의료비/질병통원의료비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상해특약은 다르죠.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를 콤비로 선택하거나

입통원을 하나로 묶어서 상해의료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해입웝의료비 + 상해통원의료비는 1억/30만원(자기부담금 5천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상해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 금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료비를 선택하는 이유는

상해의료비로 가입을 할 경우

 

1)상해 입원/통원을 분리했을때 보장 받을 수 없는 한방병원, 한의원 통원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2)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 사고 비용의 50%를 중복으로 더 보장 받을 수 있다.

 

두 가지의 추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해 관련 보장은 상해의료비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4. 왜 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것이 비싸게 느껴지는가?

 

가장 큰 궁금증은 이것이겠죠. (^^) 사실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것이 조금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 안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판매 관리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 홈쇼핑이나 전화 다이렉트의 경우 가입에 관한 절차를 밟아주는 것 외에는

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홈쇼핑에서 제시하는 가격대는 가입하시려는 고객님에게 정확하게 맞춰진 가격이 아니며

여러가지 특약들도 위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100% 맞춤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가장 일반적인 경우 모두에 끼워맞출 수 있는 기본 설계에 따라 나온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특약과 그렇지 않은 특약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3번과 같은 경우를 설명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상해입원의료비 + 상해통원의료비 조합을 선택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은 자기 보험을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기가입자 상담 사례에서도 발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상해의료비와 같은 특약은

3년납 3년만기 갱신형 특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가지 특약은 매 3년마다 가격을 새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가와 의료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므로 매 3년마다 이 세가지 특약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3년마다 새로 책정된, 인상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올해 5만원에 가입하셨다면 3년후엔 8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그때 그때 정해진 보험료를 지불하시거나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해약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홈쇼핑에서는 이 점을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본 상품은 3년만기 갱신형입니다'라고 짧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즈음에서 고객은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고 3년후에 얼마가 되든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내겠다.

2) 지금 보장보험료외에 일정액의 적립보험료를 부담하고 3년후 갱신시에도 인상된 보험료를 적립보험료에서 충당하면서

더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부담하지 않겠다.

 

30세 남자의 경우 1번을 선택하면 4-5만원 정도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2번을 선택하면 7-8만원 정도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격은 설계시 조정가능하구요.

 

여기서 대부분의 고객은 2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더 돈을 내게 되지만 추후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고, 만에 하나 해약시에도 적립보험료의 상당부분이 해약환급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적립보험료를 0원에 가깝게 책정하면 같은 기간 경과후 해약시에도 돌려받을 금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저렴한 실손보험 하나를 가입할때에도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특약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가입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돈 5-6만원이지만 소중한 고객님의 돈이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순간에 받을 보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 재무설계사 백승록이 현재 몸담고 있는 (주)비큐러스는

8개의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상품을 한꺼번에 취급하면서 고객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적절한 비용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준비시 2시간 이상의 상담과 프리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진행합니다.

고객님이 놓치고 허술하게 지나가도록 방치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8개사의 상품을 비교분석 제시해드리므로 상품을 고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으실겁니다.

다만 설계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훨씬 중요하겠죠.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록
재무설계사

(주)비큐러스 + 동양종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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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일 수요일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액 늘리기

1. 미혼남성, 미혼여성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서 받으나마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불편하게 이 복잡한 절차를 왜 거쳐야 되냐고 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1,2만원 돌려받자고 이것저것 잘 알지도 못하는 서류를 챙겨서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2. 미혼의 남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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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의 남녀 직장인 경우 위 그림에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인공제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다보니 추가공제에서도 공제 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경로우대공제도 없고.. 부녀자공제도 없고.. 자녀양육공제도 없고..)

아래 특별공제로 내려오면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결혼이사장례비공제도 없습니다.

만일 보장성보험에 가입해놓은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자동차도 없다면 보험료공제도 받을게 없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에 가입해놓은것도 없으면

 

공제받을 내역은 거의 '의료비공제 + 신용카드공제'만 남게 됩니다.

 

공제 내역이 거의 없으므로 받는 소득이 얼마 안된다해도 과표 기준은 높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공제금액 = 과세표준)

 

과표구간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2008년에는 개정된 과표구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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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인의 계산된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8%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96만원이고

초과분 300만원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7%를 산출해서

96만원을 더해줘야하므로 산출되는 총 세액은 147만원이됩니다.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 해주면 총 결정세액은 97만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일 내가 한해동안 기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970000-1000000 =  -30000

주민세 포함해서 달랑 3만3천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왜 환급액이 그렇게 적었던것인지 이해가 가실듯)

 

그렇다면.......................;

 

만일 월25만원씩 연300만원을 납부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놓은 상태라면 소득공제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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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5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300만원이 전액 소득공제되므로

1500-300=1200, 즉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연금을 가입함으로해서 세금을 적용하는 과표구간까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이분의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1200만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총 세금은 96만원입니다.

세금액수가 100만원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계산공식에 따르면 4130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은 960000-413000= 547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은 100만원이고 결정세액은 547000원이므로

 

547000-1000000= -453000

돌려받는 금액이 주민세포함 498300원이 되었습니다.

33000원 받던것이 498300원이 되면 거의 두달치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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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정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소득공제할 내역이 거의 없는 미혼의 직장인이거나

충분한 급여를 받고도 소득공제 내역이 많아서 과표가 낮아지는 직장인들,

또는 소득공제 받을 내역이 거의 없는 맞벌이 부부들중 부인의 소득공제액을 늘리는데

연금저축은 꽤 괜찮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를 크게 노리고 연금저축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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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연금저축이 줄 수 있는 잇점은

1. 원금이 보장된다.

2. 미래 필요자금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3. 소득공제 및 절세 효과로 정해진 공시이율 이상의 이자효과를 볼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가 불확실한 시대에 원금이 보장된다는건 큰 잇점이 아닐 수 없겠지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중에 '이것만은 알고하자, 연금'편을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무설계사 및 카페지기 닥터아론 올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