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일 수요일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액 늘리기

1. 미혼남성, 미혼여성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서 받으나마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불편하게 이 복잡한 절차를 왜 거쳐야 되냐고 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1,2만원 돌려받자고 이것저것 잘 알지도 못하는 서류를 챙겨서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2. 미혼의 남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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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의 남녀 직장인 경우 위 그림에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인공제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다보니 추가공제에서도 공제 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경로우대공제도 없고.. 부녀자공제도 없고.. 자녀양육공제도 없고..)

아래 특별공제로 내려오면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결혼이사장례비공제도 없습니다.

만일 보장성보험에 가입해놓은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자동차도 없다면 보험료공제도 받을게 없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에 가입해놓은것도 없으면

 

공제받을 내역은 거의 '의료비공제 + 신용카드공제'만 남게 됩니다.

 

공제 내역이 거의 없으므로 받는 소득이 얼마 안된다해도 과표 기준은 높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공제금액 = 과세표준)

 

과표구간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2008년에는 개정된 과표구간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떤 직장인의 계산된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8%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96만원이고

초과분 300만원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7%를 산출해서

96만원을 더해줘야하므로 산출되는 총 세액은 147만원이됩니다.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 해주면 총 결정세액은 97만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일 내가 한해동안 기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970000-1000000 =  -30000

주민세 포함해서 달랑 3만3천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왜 환급액이 그렇게 적었던것인지 이해가 가실듯)

 

그렇다면.......................;

 

만일 월25만원씩 연300만원을 납부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놓은 상태라면 소득공제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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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5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300만원이 전액 소득공제되므로

1500-300=1200, 즉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연금을 가입함으로해서 세금을 적용하는 과표구간까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이분의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1200만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총 세금은 96만원입니다.

세금액수가 100만원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계산공식에 따르면 4130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은 960000-413000= 547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은 100만원이고 결정세액은 547000원이므로

 

547000-1000000= -453000

돌려받는 금액이 주민세포함 498300원이 되었습니다.

33000원 받던것이 498300원이 되면 거의 두달치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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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정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소득공제할 내역이 거의 없는 미혼의 직장인이거나

충분한 급여를 받고도 소득공제 내역이 많아서 과표가 낮아지는 직장인들,

또는 소득공제 받을 내역이 거의 없는 맞벌이 부부들중 부인의 소득공제액을 늘리는데

연금저축은 꽤 괜찮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를 크게 노리고 연금저축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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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연금저축이 줄 수 있는 잇점은

1. 원금이 보장된다.

2. 미래 필요자금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3. 소득공제 및 절세 효과로 정해진 공시이율 이상의 이자효과를 볼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가 불확실한 시대에 원금이 보장된다는건 큰 잇점이 아닐 수 없겠지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중에 '이것만은 알고하자, 연금'편을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무설계사 및 카페지기 닥터아론 올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