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일 화요일

2월 2일 <차보험 할증기준 '200만원' 인기>

車보험 할증 기준 ‘200만원’ 인기 헤럴드경제 2010.01.07 (클릭!)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50만원이 넘으면 할증된다는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와도 50만원만 청구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자기 돈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 규정이 올해부터 바뀌었죠.

고객이 할증기준을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선택하면 연간 보험료가 대략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하는군요.
만원내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요즘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굳이 갱신할 때가 오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에 요청하고 추가 보험료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할증 기준이 50만원이신 분들은 바꿔 주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아참, 30만원 ~ 199만원 사이의 금액을 수리비로 청구하시면 할증은 안되지만
향후 3년간 할인도 유예된다는건 알고 계시죠? :)






댓글 1개:

  1. trackback from: 운전자보험 가입시 꼭 체크할 사항들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과 같은 운전 중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 즉,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이 보상해 주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안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목적에 따라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신체상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상의 법적비용을 보장 받는데 있으므로 운전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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