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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일 화요일

2월 2일 <차보험 할증기준 '200만원' 인기>

車보험 할증 기준 ‘200만원’ 인기 헤럴드경제 2010.01.07 (클릭!)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50만원이 넘으면 할증된다는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와도 50만원만 청구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자기 돈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 규정이 올해부터 바뀌었죠.

고객이 할증기준을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선택하면 연간 보험료가 대략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하는군요.
만원내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요즘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굳이 갱신할 때가 오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에 요청하고 추가 보험료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할증 기준이 50만원이신 분들은 바꿔 주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아참, 30만원 ~ 199만원 사이의 금액을 수리비로 청구하시면 할증은 안되지만
향후 3년간 할인도 유예된다는건 알고 계시죠? :)